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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(서학개미)와 국내주식(국장)의 과세 구조 차이

skyvenus 2025. 12. 26. 21:00

해외주식(서학개미)와 국내주식(국장)의 과세 구조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
1️⃣ 해외주식(서학개미) 과세 기준
👉 양도소득세 과세
  - 과세 대상: 해외주식 매도 차익
  - 기본공제: 연 250만 원
  - 세율: 22% (양도세 20% + 지방세 2%)
  - 신고: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

 

📌 예시
  - 연간 차익 200만 원 → 세금 없음
  - 연간 차익 1,000만 원 → (1,000 − 250) × 22% = 165만 원

 

 

2️⃣ 국내주식(국장) 과세 기준
👉 일반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비과세
  - 코스피·코스닥 소액주주
  ✔️ 양도소득세 없음
  ❌ 매도 시 세금 없음

 

  - 대주주(종목별 기준 초과 시)
   양도세 과세 대상

 

📌 대신 내는 세금
  - 증권거래세
    코스피: 0.18%
    코스닥: 0.18%
    (매도 시 자동 징수, 금액 작음)

 

 

3️⃣ 왜 “국장복귀 = 비과세”처럼 느껴질까?
  - 해외주식 → 수익 나면 22% 세금
  - 국내주식 → 대부분 양도세 없음
  - 그래서 서학개미가 국장으로 돌아오면 ‘세금 부담이 사라진 것처럼’ 보이는 것
⚠️ 하지만 정책적으로 새로 생긴 비과세 혜택은 아님

 

 

4️⃣ 정리 한 줄 요약
  ❌ 국장복귀 서학개미 전용 비과세 제도는 없음 
  ✔️ 국내주식은 원래 소액투자자 양도세 비과세
  ✔️ 해외주식은 250만 원 초과 시 22% 과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