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(서학개미)와 국내주식(국장)의 과세 구조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️⃣ 해외주식(서학개미) 과세 기준
👉 양도소득세 과세
- 과세 대상: 해외주식 매도 차익
- 기본공제: 연 250만 원
- 세율: 22% (양도세 20% + 지방세 2%)
- 신고: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
📌 예시
- 연간 차익 200만 원 → 세금 없음
- 연간 차익 1,000만 원 → (1,000 − 250) × 22% = 165만 원
2️⃣ 국내주식(국장) 과세 기준
👉 일반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비과세
- 코스피·코스닥 소액주주
✔️ 양도소득세 없음
❌ 매도 시 세금 없음
- 대주주(종목별 기준 초과 시)
양도세 과세 대상
📌 대신 내는 세금
- 증권거래세
코스피: 0.18%
코스닥: 0.18%
(매도 시 자동 징수, 금액 작음)
3️⃣ 왜 “국장복귀 = 비과세”처럼 느껴질까?
- 해외주식 → 수익 나면 22% 세금
- 국내주식 → 대부분 양도세 없음
- 그래서 서학개미가 국장으로 돌아오면 ‘세금 부담이 사라진 것처럼’ 보이는 것
⚠️ 하지만 정책적으로 새로 생긴 비과세 혜택은 아님
4️⃣ 정리 한 줄 요약
❌ 국장복귀 서학개미 전용 비과세 제도는 없음
✔️ 국내주식은 원래 소액투자자 양도세 비과세
✔️ 해외주식은 250만 원 초과 시 22% 과세